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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과 일선 공무원도 주차단속

김석재

입력 : 2001.06.18 20:10|수정 : 2001.06.18 20:10


◎앵커:불법 주정차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소방관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들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서울시내 한 주택가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한쪽으로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골목이 더 좁아졌습니다.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와 같은 대형차량이 드나들기는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합니다.

단속인원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으론 구청이 임명한 단속요원 6백여명만 주차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30일 부터는 주차 단속권이 확대돼 소방관과 동사무소 직원 같은 일반공무원들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새로운 주차단속요원이 서울에서만 만6천명 이상 늘어납니다.

<신용목(서울시 주차계획과장) "일반 공무원까지 주차 단속권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차 단속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했던 상황을 해소하고 불법 주차 단속을 제대로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차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특히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차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우선 민원이 가장 많았던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24시간 단속요원을 투입해 불법 주차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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