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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장 법정구속

곽상은

입력 : 2001.06.15 20:28|수정 : 2001.06.15 20:28


◎앵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수일 영등포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받은 돈은 가족을 통해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증인들인 가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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