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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 신화.."음란성 없다" 무죄

조민성

입력 : 2001.06.14 20:24|수정 : 2001.06.14 20:24


◎앵커: 음란성 여부로 법정에 선 이현세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 무죄가선고됐습니다. 오늘 항소심은 1심판단을 뒤집고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조민성기자입니다.

○기자:이현세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입니다. 동북아시아 고대신화를 바탕으로 원시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옛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당초 백권을 발간할 목표로 추진한 이현세씨는 지난 97년 7월까지 <천국의 신화> 8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이고 원색적인 일부 장면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98년 <천국의 신화>가 음란표현이 지나치다며 기소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작품의 구독대상이 신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 이상이며, 이들의 관점으로 볼때 음란과 폭력을 느낄만한 장면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작품의 배경이 원시시대인만큼 일부 잔인한 표현이 불가피했으며 과장된 표현도 만화의 특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세(만화가) "만화에 대해서도 다른 예술작품처럼 보편적인 정서를 인정해줘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손상익(만화평론가) "이현세씨 승소 판결은 곧 우리 만화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계에서도 오늘 법원의 판단이 대중문화의 ´창작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한 진일보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SBS 조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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