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법원, "국회의원 외유 공개하라"

양만희

입력 : 2001.06.13 20:15|수정 : 2001.06.13 20:15


◎앵커: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얼마를 썼는지 국회 활동의 투명성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지난 해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장홍석(경실련 간사) "여러가지 사유로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제대로 열리지 않았는데 그런 와중에 8월에는 50여명이 외유를 떠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여행을 간 것인데, 무슨 명목으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는 지 또, 돈은 얼마나 썼는 지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고 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고계현(경실련 시민입법국장) "시찰 활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국가 안보활동이라고 규정해서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들의 활동을 공개하지 않기 위한 논리로 활용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외유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중대한 비밀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회는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비밀이라며 뒤로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을 감시하는 국민들의 눈 앞에서 더 이상 은폐될 수 없음을 이번 판결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