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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환자에 30억불 배상하라"

윤창현

입력 : 2001.06.07 20:21|수정 : 2001.06.07 20:21


◎앵커: 미국의 한 암환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30억달러 우리돈으로 3조 7천억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3살 때부터 40년동안 매일 말보로 담배 두갑씩을 피워온 미국인 뵈켄씨는 2년전 폐암에 걸린뒤 최근에는 림프절과 뇌암으로까지 전이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뵈켄씨는 마약과 술은 끊었으나 금연만은 실패했다며 자신은 흡연의 위험성 감추고 멋진 것으로 수십년간 선전해온 담배판촉활동의 피해자라며 최고 백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퓨즈(뵈켄씨 변호인)"담배회사들이 끊임없이 거짓말과 암에 걸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필립모리스사는 뵈켄씨가 담배가 위험하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담배를 피워왔다고 맞섰습니다.

로스엔젤레스 법원 배심원들은 결국 필립모리스사의 유죄를 인정해 총액 30억 5백50만달러, 우리돈으로 3조7천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사기와 부주의, 제품결함등 6가지 죄목을 적용했고, 이정도 배상금이면 회사측이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흡연 피해자들과의 소송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던 담배회사들은 이번 평결을 계기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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