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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기구 '슬라이더' 위험천만

편상욱

입력 : 2001.06.05 20:26|수정 : 2001.06.05 20:26


◎앵커: 요즘 짧은 기간에 허리살을 빼준다고 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편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있는 슬라이드 운동기구입니다.

하루 3분만 운동하면 뱃살이 빠진다는 광고가 솔깃합니다.

<이옥희(대학생) "운동하면 살이 빠질까 하고">

<상인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요. 여자친구 주려고">

그러나 이런 인기에 편승해 유사제품들이 범람하면서 기구를 사용하다 크게 다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부 김남희씨는 홈쇼핑업체에서 구입한 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입술이 터지고 앞니가 세개나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장판에는 이가 박혔던 자국이 선명합니다.

<김남희(피해자) "어느정도 가면 뒤로 돌아온다고 안심하고 밀었는데 그냥 밀리면서 얼굴이 바닥에 찍혔어요.">

특허를 받은 정품도 어린이들에겐 위험천만입니다.

10살난 지혜도 앞니가 통째로 빠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지혜(초등학생) "이게 오면서 힘이 없어서 밀리면서 이가 빠졌어요">

일부 제품은 미끄러지기 쉬운 우레탄 바퀴를 사용하는가 하면 톱니바퀴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재익(소비자보호원 팀장) "서양인의 체형에 고려해서 제작됐기 때문에 한국인 팔길이나 힘등을 고려않고 생산된것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슬라이드 운동기구를 안전검사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SBS 편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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