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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우상욱

입력 : 2001.06.04 20:24|수정 : 2001.06.04 20:24


◎앵커: 법원이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재판에 매우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강경조치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변호인 신분으로 검찰에 모습을 드러낸 정인봉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정 의원은 자신이 수임했거나 한나라당이 관련된 큰 사건에는 국회 회기중에라도 빠짐없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에는 국회일정을 핑계삼아 19번의 재판 중 6번만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각서까지 냈지만 재판에는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는 재판부가 재판날짜를 3일중 선택하라고 했는데도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결국 정인봉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지난 4월 공판 이후 아예 출정을 거부하고 있어 이미 시한을 6개월 이상 넘긴 재판을 더이상 끌 수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용헌(서울지법 형사23부 부장판사) "심문을 해보고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한 겁니다.">

사법부의 체포동의요구서는 행정부인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나면 입법부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 의원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정인봉 의원의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회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법을 만드는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법의 권위를 얼마나 존중할 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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