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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 조심

표언구

입력 : 2001.05.25 21:22|수정 : 2001.05.25 21:22


◎앵커: '호주의 주택을 분양받으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유혹이겠지만 사기였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민붐이 막 불기 시작하던 지난해 8월 한 주택개발업체가 서울 서초동에 지은 모델하우스입니다. 호주 타스마니아주의 바닷가에 아름다운 빌라를 짓고 있다며 내집도 마련하고 영주권 취득의 특혜도 누리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광고에는 타스마니아 주지사 대리의 사진과 추천서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민을 가고 싶어도 까다로운 영주권 취득 절차 때문에 걱정하던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주택은 지어지지도 않았고 광고도 거짓이었습니다.

<피의자(이민변호사): "집만사면 영주권을 준다는 것은 과대 광고예요. 사실이 아니예요.">

피해자는 모두 32명으로 계약금으로 낸 16억 2천여만원이나 되는 돈을 고스란히 떼였습니다. 이렇게 번듯한 모델하우스에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들은 의심없이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피해자): "타스마니아 주정부가 후원한다고 하고 외국인도 왔다갔다하고 상담도 했으니까 100% 믿었죠">

경찰은 오늘(25일) 이 개발업체 대표와 호주 이민변호사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처럼 주택을 미끼로 해외이민을 불법 알선하는 업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표언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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