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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특별법 제정

김강석

입력 : 2001.05.25 21:28|수정 : 2001.05.25 21:28


◎앵커: 정부가는 건강보험재정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만성적인 보험적자를 막기위해서라고 하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벌써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강석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50%로 명문화하고 보험료와 수가의 인상을 연계해 수지를 맞추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별도 예산확보 없이도 건강보험에 2조6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 나머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는 두자리수 이상 인상되는 반면,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되는 의보수가는 당분간 동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의원과 약국의 부당허위청구를 막기 위해 EDI, 즉 전자시스템을 통한 청구방식이 의무화되고 전국민의 IC카드 사용도 명문화됩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개선도 특별법에 담아 관련법 개정 없이도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험료 인상과 수가 동결 등이 추진될 경우 시민단체와 의약계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서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김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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