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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변칙거래 성행

고철종

입력 : 2001.05.25 21:33|수정 : 2001.05.25 21:33


◎앵커: 최근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을 변칙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시끄럽습니다만, 부유층 사이에선 이런 변칙거래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철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8년 오장섭 건교부 장관은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처남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 이 집은 다시 오장관의 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세금을 덜 내거나, 관련회사의 부도에 따른 가압류를 피하려고 변칙거래했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입니다.

2억원대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매매할 경우, 두차례 거래에서 천4백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지만, 만약 직접 증여를 했다면 천8백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증여세 규모가 시가의 30%를 넘는 대형 부동산은, 이런 방법으로 몇억원씩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인중계사): "일반인들, 서민들은 하라도 돈 없어서 못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법 더 잘 알잖아요." >

법적으로 탈세로 몰기 어렵다는 점도 변칙거래가 성행하는 이유입니다.

<강갑진 변호사(오세오닷컴): "이중양도를 탈세 목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운거죠">

하지만,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친지 등의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는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행위도 문제지만, 그에 앞서 편법거래를 조장하는 법률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고철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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