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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 커플 첫 등기신청

최선호

입력 : 2001.05.22 20:06|수정 : 2001.05.22 20:06


◎앵커: 재산 관리와 처분에 관해 미리 계약을 맺는 예비부부 소식 얼마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부부계약을 등기신청한 예비부부까지 나타났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인천(21일) 남동 등기소에는 특이한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김 모씨와 장모씨 예비 부부가 부부 재산에 대한 계약서를 만들어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29살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우선 혼인 중 모은 저축과 재산은 아내 장씨 명의로 하고, 급여와 공동 재산도 아내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이유없이 사흘 이상 외박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 사전 동의없는 남편 채무에 대해서는 아내가 책임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 할 경우에도 자녀양육권과 재산의 70%가 아내 몫이고 남편은 이혼 후 양육비의 60%를 부담해야 합니다.

<김태영(김씨부부 등기대리인) "남편에게 불리하게 되었지만 결혼에 이를 때까지 아내가 남편 뒷바라지를 해온 점 때문에 남편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여성계에서는 여권 신장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지만 법원측은 전례가 없는 신청에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달 부부재산계약을 맺은 이상호씨 커플도 등기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등 신세대 부부의 재산계약 등기 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최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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