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검찰, '소리바다' 처벌 고심

양만희

입력 : 2001.05.21 20:24|수정 : 2001.05.21 20:24


◎앵커: 음악파일을 무료로 교환하게 해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로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것은 아닙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음악파일등을 무료로 주고 받을 수 있게하는 인터넷 사이트 ´소리바다´는 사이트로 회원이 450만명에 되는 국내 대규모 사이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저작자의 허락없이 인터넷 상에서 음악을 주고 받는 것은 회원은 물론 운영자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4백50만명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검찰은 처벌 대상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처벌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를 단죄할 경우 개인간의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 바 P2P 방식 등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정환(´소리바다´ 대표) "원래 인터넷이라는게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 소리바다는 그런데 충실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구요 사실 저작권을 위해 기술을 죽인다는게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또 인터넷 운영자를 처벌한다 해도 사이트 자체를 폐쇄할 수는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따라서 사이트를 유료화하고 음반협회가 소리바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창주 (음반산업협회 이사)"소리바다 등 해약한 사이트를 하루속히 서비스를 중지시키고 그 이후에 항간에 나돌고 있는 유료화 협의는 그 이후에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리바다 운영자를 처벌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검찰은 고심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