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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책임있다

우상욱

입력 : 2001.05.19 20:14|수정 : 2001.05.19 20:14


◎앵커:위임장이나 인감증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부인이 빌린 돈은 남편이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 제3자가 대리행위로 믿을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아내와 함께 의류점을 운영하던 정모씨는 지난 99년 장사를 그만두면서 상점 주인에게 가게 임대보증금 5천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점주인 김모씨는 정씨의 아내가 차용증에 남편의 인감을 찍고 4천만원을 빌려 갔으니까 빌린돈과 이자를 빼고 나머지만 돌려주겠다고 버텼습니다.

정씨는 아내가 자신의 허락없이 빌린 돈이니 만큼 갚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남편을 대리한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아내의 대리권을 인정해주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상점주인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95년 정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정씨 아내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가게 운영을 전담해와 집주인은 정씨의 아내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 했다는 것입니다.

<배채철(변호사) "비록 부인에게 명시적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남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남편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부부간의 대리권을 더욱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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