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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금지

김현주

입력 : 2001.05.18 20:27|수정 : 2001.05.18 20:27


◎앵커: 인간복제가 금지되고 인간배아연구도 불임치료등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오늘 발표된 생명윤리기본법시안을 김현주 의학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해 산부인과 학회지에는 네명의 유전자를 가진 수정란에 대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다른 부부 수정란의 핵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난자의 핵을 수정란에 넣는 내용입니다.

누가 부모인지 알 수 없게 된 이런 연구는 앞으로 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생명윤리위원회는 이렇게 체세포이식을 통한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 장기가 형성되기시작하는 14일 이전의 상태인 배아를 생명체로 봐야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배아를 이용한 복제나 핵이 제거된 난자와 체세포를 융합해 여러장기로 발전할수 있는 줄기세포를 얻는 체세포 핵이식을 금지했습니다.

또 인간과 동물의 종간 교잡, 즉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융합하는 행위도 금지 했습니다.

<진교훈(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생명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만 불임치료을 위해 얻어진 인간배아 가운데 폐기될 예정인 인간배아에서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연구를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배아복제를 주장하는 일부 생명공학자들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SBS 김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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