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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건물 불법 용도변경..안전불감

윤영현

입력 : 2001.05.17 20:07|수정 : 2001.05.17 20:07


◎앵커: 씨랜드나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에서도 그랬듯이 대형 참사뒤에는 불법과 부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윤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재현장을 감식한 경찰은 건물 5층 휴게실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맨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담배불에 의한 실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길은 삽시간에 쇼파로 옮겨 붙었고, 학원생들이 몰려있던 학습실은 순식간에 유독가스와 화마로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대피 통로인 학습실 출입문이 불길에 가로 막혔고 건물 밖으로 난 두 개의 창문마저 방범창으로 막혀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불길을 피할 통로가 모두 막혀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화재발생 불과 15분만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입니다.

특히 불이난 5층 가건물은 학원측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기성(경기도 소방본부장) "원래 창고였는데 용도를 변경해서 교실 두 개로 쓴거에요. 교실 내부를 창문과 칠판으로 막았고... ">

불법 개조 건물이다보니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를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등은 전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게다가 관할 교육청과 소방당국도 지난해 5월과 7월 각각 시설 점검을 벌였지만 불법 용도 변경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학원장 김모씨와 건물 주인 최모씨를 불러 불법 용도 변경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윤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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