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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엇갈리는 판결

조민성

입력 : 2001.05.16 20:26|수정 : 2001.05.16 20:26


◎앵커: 대입부정입학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외국인 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인정시비가 법정에서도 쉽게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상반된 결정을 내려 혼선을 빚고있습니다. 조민성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모여대에 들어간 이모양은 뒤늦게 고졸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에대해 이양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에게는 대학입학을 허용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선(외국인학교 졸업생): "가처분 신청이지만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게 되고 공부할 기회가 더 생긴 걸로 저는 기쁘구요">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입학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이미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당시 재판부는 학교측의 잘못으로 입학이 허가됐더라도 현행법상 학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성(변호사):"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정비하고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외국인 학교의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조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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