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 통신망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그 당사자뿐 아니라 통신망을 운영하는 업체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PC통신업체의 책임이 한결 무거워졌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대생이던 함지웅 씨는 지난 99년 PC통신업체 하이텔이 운영하는 게시판에서 자신이 평 소 좋아하던 여가수를 비방하는 글을 발견 했습니다. 함 씨는 그 글을 쓴 안 모씨에 게 다시는 그런 내용을 올리지 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안 씨는 나흘 동안 18번에 걸쳐 함 씨를 비방하는 글을 PC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함지웅(서울 신림동):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써서 비방을 하였고요. 연예인기획사로 부터 돈으로 매수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함 씨는 PC통신 하이텔측에도 안 씨의 글을 지워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용범(한국통신 하이텔 법무담당자):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자주 올라오곤 하는데요. 그 글들에 대한 삭제를 해야 될 것인지 권한도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함 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지방법원은 하이텔측이 함 씨에게 100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시섭(변호사):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도 그 공간에서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손해의 일정 정도를 분담해야 되는 것이 손해배상의 원칙이고 이것을 인정한 것이 이 판결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의 오늘 판결로 인터넷 통신망에서 익명의 대상으로부터의 무책임한 비방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지게 됐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