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사고나면 주인책임

윤영현

입력 : 2001.04.08 21:12|수정 : 2001.04.08 21:12


◎앵커: 요즘 자동차 도로에서 사고 당한 개나 고양이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날씨가 풀려서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집 밖에 풀어놓다 보니 생긴 일입 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통행이 많은 서울 평창동의 4차선 도로입니다. 개 한 마리가 길을 건너려다 달리는 차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이 개는 다행히 사고를 당하지 않았지만 요즘 길거리나 도로에서는 이렇게 개나 고양이가 길을 건너려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준(택시 운전기사): 아무래도 급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잡으면 늦고 그러니까 뒤의 차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려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치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에서 동물이 차에 치였을 때 무조건 동물주인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주인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겠지만 동물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경범죄로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립니다.

동물값이 비싸면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봄철에는 동물들의 행동반경이 넓어져 도로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내보낼 때는 반드시 주인이 목줄을 해서 동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SBS 윤영현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