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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 가무 단속

입력 : 2001.07.25 20:12|수정 : 2001.07.25 20:12


◎앵커: 어제(24일) 경남 진주에서 관광버스 승객 19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광버스 안의 가무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버스안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관광버스에 음향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도 2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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