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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손해 배상 강화

강선우

입력 : 2001.06.13 20:14|수정 : 2001.06.13 20:14


◎앵커: 앞으로는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소비자가 전액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택배업 표준약관의 내용을 강선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주부 천희자씨는 지난 3월 택배회사에 29인치 TV 운송을 의뢰했다가 브라운관 등이 파손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36만원을 들여 고친 뒤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천희자(서울 구의동): "자기네가 완벽하게 확인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을 30만원까지 해 주세요까지 했는데 안 보내준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우롱하는 거죠.">

택배회사는 담당직원이 그만뒀다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택배회사 관계자: "보낸측에서 파손된 것을 보냈는지 모른다니까요. 전부 우리 택배회사에서 물어주면 택배회사 문 닫아야죠.">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는 1700건. 분쟁건수도 해마다 50%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택배업 표준약관이 시행돼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파손시켰을 경우 전액 배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새 물건은 전액 보상받고 중고품은 감가상각 후 잔액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운송이 늦어질 경우에는 운임의 두 배 한도 내에서 지연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도 명확히 해서 택배업체가 면책 확인서를 받기 위해 함부로 수탁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SBS 강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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