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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 건의

김경희

입력 : 2000.10.15 21:15|수정 : 2000.10.15 21:15


◎앵커: 선거법이 불공정하다는 데 검찰도 공감하고 나섰습니다. 현역이나 정당공천 후보자가 너무 유리하다는 겁니다. 개정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불공정사례는 정당소속 후보와 무소속 후보, 또는 현역 의원과 비현역후보 사이의 경쟁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돌리거나 출마인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선거법이 무소속이나 비현역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당공천을 받거나 현역의원인 경우에는 의정보고회나 후원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현행 선거법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받아야지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해 제3자를 통한 금품살포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고소고발이 쏟아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전 일정기간까지는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도록 시한을 정해 수사기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과기록 통보범위가 금고 이상으로 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파렴치범들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 공안부는 이례적으로 현행 선거법의 이런 문제점들을 취합해 다음 달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역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입법과정에서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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