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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뇌물파티

김경희

입력 : 2000.10.18 22:07|수정 : 2000.10.18 22:07


◎앵커: 지난 97년 부도가 난 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한신공영의 간부들이 불법 비자금을 만들어 공사 수주를 위한 뇌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행당동 재개발 지역입니다. 시공업체는 지난 97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신공영. 전 법정관리인 은승기 씨 등 임원 3명은 이곳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재개발조합장에게 1억 5000만원, 총무에게는 1억 4000만원을 뇌물로 줬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이곳 외에도 서울 동작동 재개발 지역 등에서 모두 6억 1000만원의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총회에는 이른바 총회꾼이라는 가짜 조합원들을 참석시켜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뒤 3억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뇌물로 쓰인 돈은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마련한 11억원의 불법 비자금에서 나왔습니다.

<이덕선(서울지검 특수2부장): 국민의 부담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 부실 기업들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뇌물이나 접대비 등 손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점에 비난이 더해지겠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비리가 법정관리를 맡은 재판부는 물론 외부 기관의 회계감사에서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 지방법원의 경우 한 재판부가 무려 60여 개의 법정관리 기업을 맡다 보니 사실상 서류 결재 외에는 실사를 벌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한신공영 전현직 임원 3명과 재개발 조합장 예동해 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한신공영 외에도 법정관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비리를 저지르는 업체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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