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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간부 무더기 기소

입력 : 2000.10.04 21:22|수정 : 2000.10.04 21:22


◎앵커: 검찰이 선거과정에서 낙선, 낙천운동을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해서 앞으로 시민단체 낙천, 낙선운동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4.13총선 당시 낙천, 낙선운동과 관련해서 총선연대 핵심관련자 29명을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는 기소했지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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