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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박수언

입력 : 2000.09.27 21:36|수정 : 2000.09.27 21:36


◎앵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을 보면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박수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8년 검찰은 포르말린이 들어 있는 골뱅이와 번데기 통조림을 제조한 혐의로 남일종합식품 대표 이길성 씨 등 네 명을 기소했습니다.검찰의 수사발표가 있자 통조림 판매는 급격히 줄어들 었고 결국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도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업자들이 일부러 포르말린을 넣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자연상태의 식품에도 포르말린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르말린이 인공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와 함께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다른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자들은 검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하는 바람에 사업이 부도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종순(주 우리 농산대표): 완전히 도산이 됐고, 여러 개, 수십 개 업체가 이런 깡통 계통에 있던 업체들은 전부 다 도산했습니다.>

업자들은 이에 따라 국가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37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그에 따른 개인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SBS 박수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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