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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전 경감 징역7년 확정

입력 : 2000.09.27 05:44|수정 : 2000.09.27 05:44


◎앵커: 대법원은 납북어부 김성학 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근안 전 경감의 상고 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 심을 확정했습니다.

이근안 전 경감은 지난해 10월 10년 10개월 간의 도피생활을 끝내고 자 수해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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