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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냈다

입력 : 2000.09.27 05:39|수정 : 2000.09.27 05:39


◎앵커: 늘어만 가는 세 부담, 하지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 지 내고 있다면 더욱 속상한 일입니다. 시민들 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동이체 할인제도에도 이렇게 숨겨진 세금이 있었습니다. 기동취재 2000, 윤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동이체로 데이콤에 전화요금을 내고 있는 사람의 고 지서입니다. 자동이체에 따라 원래 이용료 3만 4080만원의 1%인 340원을 깎아준 3만 4740원 이 한 달 이용료입니다. 문제는 부가가치세입니 다.

당연히 할인 이후의 금액에 10%의 부가가 치세가 붙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금 고지서에는 이용료의 1%를 깎아주기 전의 요금에 부가가 치세 10%가 붙어나온 것입니다. 깎아준 요금인 340원에까지 세금 10%가 부과되면서 결국 34 원의 세금이 더 나온 셈입니다.

<권구문(피해자): 액수가 크던 적던을 불문하고 전국에 있는 자동이체 납부제를 활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에 대해 데이콤은 세법대로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과장(데이콤 회계팀): 저희들은 자동이 체시 1% 활용되는 금액도 매출로 보아서 과표 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자동이체 할인액 에 대한 유권 해석을 통해 자동이체 공제금액 은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방상국 사무관(국세청 부가가치세과): 할인에 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포함되지 않은 과세 표준의 기준으로 부과세를 소비자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부분 만큼은 상대 적으로 더 과다하게 책정된 거라고 볼 수 있 죠.>

데이콤처럼 자동이체를 할 경우 요금의 1%를 할인해 주고 있는 업체는 한국통신과 이동통신 업체 등 거의 대부분의 통신업체와 한국전력 등입니다.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지 난 달까지 1년여 동안 자동이체 납부자 650만 가구에게 할인해 준 금액은 220억원. 한 군데만 따져봐도 할인금액 220억원의 10%인 22억원을 소비자들에게 세금명목으로 더 부담시킨 것입 니다.

자동이체 할인제를 채택하고 있는 업체 모두를 합칠 경우 피해 규모는 연간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중소기업도 아니고 거대한 기업이 이것을 매출 할인으로 봐서 오 랫동안 과세를 징수를 해 왔다는 것은 상식적 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미 바꾼 세법조차 모르고 세금을 더 부과해 온 대기업들. 고객에 대해 무신경했 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동취재 2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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