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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상여금 돌려줘야

입력 : 2000.01.13 20:00|수정 : 2000.01.13 20:00


◎앵커: IMF 구제금융 당시에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상여금을 반납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의로 반납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어떤 식으 로든 반납을 강요했다면 지금이라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만희 기 자입니다.

○기자: IMF 구제금융의 고통이 본격화되던 지난 98년 1월 동 부생명의 임직원 500여 명은 2년 동안 상여금 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직원 들의 뜻이 아니라 회사가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처지 라 직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서에 서명했 습니다.

<박성기 위원장(동부생명 노동조합): 국장이나 관리자들이 다 입회한 상태에서 강제로 보는데 서 서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 서는 서명을 안 하면 퇴근도 안 시키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서울 지방법원은 이런 식으로 상여금 반납 동 의를 받아낸 것은 무효라며 회사는 전현직 직 원 41명에게 상여금 1억 99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습니다.

<도재형(변호사): 직원의 성명이나 부서를 적는 방식으로 신분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임금을 삭감했 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회사의 관행이 우 리나라 노동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 입니다.> 구조조정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용 자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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