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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잘못 출제

입력 : 2000.01.14 20:00|수정 : 2000.01.14 20:00


◎앵커: 지난 98년에 이어서 지난해 사법시험 문제도 잘못 출 제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허술한 관 리로 국가고시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것 아 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시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사법시험 1차 시험 가운데 잘못 출제된 문제는 민법과 형법, 각 1문제씩입니다. 판례를 근거로 낸 민법 35번의 경우 답이 2개입니다. 무슨 죄 를 적용할지를 묻는 형법 35번의 경우 답이 아 예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출제 오류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다며 소송을 낸 응시생 206명 가운데 이 두 문제를 맞춰 합격선에 오 른 28명을 합격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내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약 400명이 억울 하게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98년에도 뒤늦게 불합격생 500여 명이 구제된 데 이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김규식(소송대책위원장): 응시생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런 무책임하고 무신경한 이런 출제나 이런 시스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이재화(변호사):: 출제위원들이 충분하게 문제 풀이를 검토하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시간 적인 여유가 없이 출제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는 모든 국가고시 를 관리하다 보니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하소연 합니다.

<김형선(행정자치부 고시담당): 각종 고시 또 7 급, 9급 한해에 치르는 시험들이 굉장히 많죠.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자격시험적인 성격이 굉 장히 강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대법원이나 법무부도 업무를 넘겨 받아 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 준비가 안됐다 며 넘겨 받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SBS 주시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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