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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도입

입력 : 2000.01.15 20:00|수정 : 2000.01.15 20:00


◎앵커: 여야는 오늘 선거법 이외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습니다. 박상규 기자의 보도입 니다.

○기자: 여야는 그 동안 논란을 벌였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 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인사 청문회의 근거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내용 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 대상을 누구 로 삼을 것인지, 언제부터 도입할 것인지는 시 간을 갖고 절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치자금 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민 1인당 800원인 정당 국고보조금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만 120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러나 그 동안 거론되어 왔던 기업 법인세 중 1%를 정치자금으로 거출하는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 지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정 당개혁방안의 하나로 거론되어 왔던 지구당 폐 지도 백지화 해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오늘 본회의에 서 처리한다는 원칙아래 이 시간 현재 막판 실 무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 년간 추진돼 온 정치개혁입법은 선거법과 함께 오늘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혁입법 의 내용은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비 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박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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