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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도 지급

입력 : 2000.01.16 20:00|수정 : 2000.01.16 20:00


◎앵커: 보통 임금협상은 연초가 아닌 연중에 타결이 돼서 인 상분은 1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 런데 이 인상분은 재직 중인 직원 뿐 아니라 퇴직한 사람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임금 협상을 늘 연말에 해 왔습 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임금협상이 연초에 타결 될 경우 다른 사업장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생겨난 관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 말에 협상이 타결되면 인상분 1년치가 재직 중 인 직원 뿐 아니라 그 해 퇴직한 직원들에게까 지 한꺼번에 소급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임금협 상의 효력은 퇴직한 직원들에게는 미치지 않는 다면서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한전은 지난 97년, 퇴직자들에 대한 인상분 지급을 중단했습 니다.

그러자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그해 퇴직자 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퇴직자 들에게도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 로 정착돼 있었다면 퇴직자들에게도 인상분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동관행도 취업규 칙만큼이나 강제력이 있는 규범이라는 판단입 니다.

<조창기(변호사): 사용자가 노동관행을 근로자 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의 변경절차, 즉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상분 추가지급이 노사간 관행으로 정착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 을 통해 노사가 합의에 이르러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원은 덧붙였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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