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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운동은 위법

입력 : 2000.01.17 20:00|수정 : 2000.01.17 20:00


◎앵커: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시 민단체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실련 의 낙천 대상자 명단발표는 위법이다, 이런 해 석을 내놓았습니다.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를 의식한 듯 회 의는 무거운 분위기로 출발했습니다. 2시간 여 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내려진 결론은 경실련 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기수(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 보도문에 보면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공천 반대운동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운동에 해당 된다고 봐서...>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 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런 사태가 처음 발생한 만 큼 이번에 한해 고발 대신 경고조치만 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선거관 련 활동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 다. 지지 반대 후보를 공표하지 않고 소속 정당 에만 통지하는 행위, 정책에 대한 일반적 논평 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을 제외한 어떤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선거법 87조에 대해서는 개정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박기수(중앙선관위 선거관리실장): 할 수 있는 단체의 영역과 그 단체가 선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 영역을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의결을 제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선관위가 오늘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제동 을 걸고 나섬으로써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마찰 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SBS 신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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