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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협상 지시

입력 : 2000.01.17 20:00|수정 : 2000.01.17 20:00


◎앵커: 여야의 선거법 개악에 대한 비난여론이 펄펄 끓고 있 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 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전면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또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 한 선거법 87조의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백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법 개악논란과 관련해 국민회의 지도부가 오늘 청 와대로 긴급 호출됐습니다. 김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 재협상할 것을 강 력히 지시했습니다.

<박준영(청와대 대변인): 새천년을 시작하며 무 엇보다 먼저 정치가 변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 망에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 한 선거법 87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 다.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의 소지도 있는 만큼 과감히 수용하라는 지시 였습니다. 여야가 담합한 조항들도 원상회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유권자 1인당 800원에 서 1200원으로 50% 올린 국고보조금 증액을 백지화하고 4개월로 단축된 선거사범 공소시효 도 현행대로 6개월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구기준에 미달되는데도 두 개 선거구를 유지 하기로 한 도농 복합 선거구 예외 인정조항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100 만원 이상은 수표로 받도록 하고 국회 비례대 표에 여성 후보를 30% 할당하도록 명문화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측은 김 대통령의 정치 개혁 의지가 끝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 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백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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