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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인상 안된다

입력 : 2000.01.19 20:00|수정 : 2000.01.19 20:00


◎앵커: 설을 앞두고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 간에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개인 서비스요금까 지 이 인상러시에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 니다. 김용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올 들어 목욕료가 껑충 뛰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172 개 목욕탕이 일제히 요금을 3500원으로 올렸다 가 당국의 가격지도에 따라 마지 못해 3300원 으로 조정했습니다. 사무실 주변의 음식값도 슬 그머니 올랐습니다.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작년보다... 점심 한 그 릇 먹으면 보통 6000원 이상은 들어가야 돼 요.>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좀 한 10% 정도...> 서울시내 한 식당은 고기 질이 달라졌다는 이 유를 들어 1만원 하던 등심가격을 무려 6000원 이나 올렸습니다.

<기자: 고기가 바뀌면서 값이 오른 거예요?> <예, 고기가 좋아요, 많이> <어떤 고기인데요.> <꽃등심> 일부 업소에서는 이미 음식이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거나 양을 줄이는 등의 편법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술이나 음료수 같은 부대서비스 가격을 올려 받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변칙 부 당 인상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고 과다인상 업소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단 속 대상은 이미용료와 목욕료, 설렁탕, 자장면, 영화 관람료 등 6개 개인서비스 요금입니다.

SBS 김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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