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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낙천운동 허용키로

입력 : 2000.01.20 20:00|수정 : 2000.01.20 20:00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 고 있는 현행 선거법 87조를 개정하기 위한 법 률개정안 의견서를 조만간 국회에 내기로 했습 니다.

선관위는 또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발표를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의견 개 진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도 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그 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범위 를 현행 선거법상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제한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 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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