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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주며 싹쓸이

입력 : 2000.01.21 20:00|수정 : 2000.01.21 20:00


◎앵커: 올 봄 용인과 수원 같은 수도권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주택청약저축 통장을 팔고사는 불법거래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1순위 통장은 프리미엄이 2, 300만원 신규가입 통장도 4, 50 만원의 웃돈에 거래됐습니다. 이영춘 기자입니 다.

○기자: 지역정보지에 난무하고 있는 주택청약 저축예금 상담 광고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1순위 통장의 가 격을 물어봤습니다.

<수원지역 부동산업자: 프리미엄이 200에서 250 사이예요.> <기자: 처분해 줄 수 있으세요?> <처분할 수 있죠.> 신규가입통장도 거래 대상입니다. 검찰에 적발 된 떴다방 업자 39살 김 모씨는 무주택업자 54 명을 끌어모아 통장을 개설하게 한 다음 45만 원씩을 주고 통장을 싹쓸이 했습니다. 나중에 딴 소리를 못하도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부동산업소 직원: 투기를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좀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청약저 축통장을 헐값에 넘긴 사람들은 대부분 택시운 전기사들입니다. 하루하루 사납금을 채워야 하 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업자의 유혹에 쉽게 넘 어갔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기사들한테는 공돈이나 마찬 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판 것 같습니다.> 이들은 돈을 줄 테니 청약통장을 만들어 팔라 며 승객들에게까지 매매를 부추겨온 것으로 드 러났습니다.

검찰은 떴다방 업자 김 씨를 주택 건설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통장을 팔아 넘긴 수원시내 4개 택시회사 조합 원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이영 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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