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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적법

입력 : 2000.06.23 20:00|수정 : 2000.06.23 20:00


◎앵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과 장남 재용 씨에게 전환사채 450억원 어치를 발 행해 재산을 편법 증여한 것은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에서 이사회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절차 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이미 전환사채 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안정성 을 고려해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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