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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기준시가 적용

입력 : 2000.06.29 20:00|수정 : 2000.06.29 20:00


◎앵커: 다음 달 1일부터는 단독 주택도 상속세나 증여세 를 계산할 때 아파트처럼 국세청 기준시가 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는 지금까 지 적용되던 행정자치부 시가 표준액보다 시가반영률이 30% 정도 높아서 10억원 이 상 주택을 물려받을 때 세금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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