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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기소

입력 : 2000.07.06 20:00|수정 : 2000.07.06 20:00


◎앵커: 전치 7주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전치 7일의 교통 사고를 낸 것으로 잘못 기소되는 어처구니 없 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합의금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만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최대식 기자 입니다.

○기자: 서울 홍은동에 사는 58살 김경임 씨. 지난 2월 집 앞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어 무릎 인대가 끊어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은 김 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서부경찰서는 수사기록에 김 씨의 진단일 수를 7주가 아닌 7일로 잘못 기재해 검찰에 넘 겼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 토해 처리해야 하지만 검찰도 진단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가해자 이 모씨가 전치 7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잘못 기소해 버렸습니다.

가해자 이 씨는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 는 이유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만 내고 말 았습니다.

피해자 김 씨 가족은 보험회사에서 나온 치료비 외에 합의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사건이 종결되자 재판을 다시 받게 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허사였습니다.

<박종우(피해자 김 씨 남편): 이거는 이제는 판 결이 난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할 수 없으면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검찰은 일단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김 씨 가 민사소송을 내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 대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판 결을 받은 가해자 이 씨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SBS 최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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