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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강요는 부당

입력 : 2000.07.06 20:00|수정 : 2000.07.06 20:00


◎앵커: 사직서를 스스로 썼더라도 회사가 해고를 시키기 위해 서 강제 유도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동부생명보험 직원 60여 명은 회사측에 미 지급 상여금 지급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파 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은 두 달 동안 이어졌 고 가운데 27명의 조합원이 끝까지 파업에 참 가했습니다. 회사측은 파업이 끝난 뒤 파업에 적극 가담한 직원들을 차별대우하기 시작했습 니다.

<박성기(동부생명 노조위원장): 업무를 전혀 주 지 않았습니다. 또한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에 대해서는 탈의실이라든가, 교육장 등에서 나오 지도 못 하게 하고 거기서만 하루 종일 벌 받 듯이 이렇게 하고...> 퇴직을 은근히 강요하는 회사측의 포관과 협박 을 견디다 못한 입사 6년차의 최 모씨는 올 2 월 초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서울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 니다.

노동위원회는 최 씨가 비록 자기 손으로 직접 사직서를 썼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다 못해 불가피하게 사직한 것은 진정한 의미의 사직이라 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 다.

이에 따라 최 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그 동안 못 받은 임금도 지불하라고 동부생명에 주문했습니다. 동부생명에서 최 씨처럼 부당해 고된 직원은 모두 21명.

이들은 사직서를 쓰고 법정시한인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경우처럼 회사 측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난 경우가 많아 이번 결정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 됩니다.

SBS 한승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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