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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주사 조심

입력 : 2000.07.07 20:00|수정 : 2000.07.07 20:00


◎앵커: 링거약으로 불리는 수액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 에서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 의료행위가 끊이지를 않는데 다가 의료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영양제로 맞는 링거약을 구입 했습니다.

<집에서 (주사를) 놓을 사람이 없어서...> <약사: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중에 연락하 면 와요.> 약사는 자신의 명함 뒤에 한 휴대폰 번호를 적 어 건네줍니다. 적어준 번호로 전화를 거니 한 아주머니가 받습니다.

<여기 한 사람(주사맞는 분) 있어서 이거 하고 갈게요.> 잠시 뒤 전직 간호사라는 40대 초반의 여자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옛날에 제가 수술실에서 근무했었거든요.> 환자의 팔에 주사바늘을 꽂아주고는 5000원을 받아갑니다. 이렇게 집에서 주사를 놓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불법입니다.

안전한 진료를 보장할 수 없는 불 법 영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경기도 금촌 에 살던 이 모씨는 이렇게 수액제를 집에서 맞 다 호흡 중단증세를 보여 보름 동안 입원치료 를 받았습니다.

<환자 남편: 답답하다 해서 (약을) 천천히 떨어 지게 했어요. 숨을 몰아쉬다 딱 멈추더라고요.> 본격적인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처방전이 없 으면 수액제를 사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전문 판매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수액제 시술판매상: 제가 약을 구해 놨어요. 도매로 직접 약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명을 위협하고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사이 비 의료행위, 철저한 단속이 시급합니다. SBS 한승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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