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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입력 : 2000.07.07 20:00|수정 : 2000.07.07 20:00


◎앵커: 집에서 쓰러져 숨졌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에서 누적된 과로가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김 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 서 김 씨가 휴일까지 반납해 가면서 거래처 직 원들에게 술접대를 계속하는 바람에 간기능이 악화돼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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