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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특약 적용제한

입력 : 2000.08.20 20:00|수정 : 2000.08.20 20:00


◎앵커: 자동차 보험 대상 운전자의 나이를 26살 이상으로 한 정한 보험에 가입했을 때 대상이 아닌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에 사는 이 모 씨는 자동차 보험을 들면서 26살 이상 가족이 운전할 때만 보험이 적용되는 한 정운전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없는 이 씨의 18살 된 아들이 아버지가 잠든 사이 몰래 차를 몰고 나갔다가 길가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보험사는 유족에게 9200 여 만원을 지급한 뒤 이 씨의 아들을 상대로 이 돈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울산 지 방법원은 한정운전특약사실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은 아버지와 승용차를 무단 운전한 아들 모 두 책임이 있다면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 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 들이 돈을 보험사에 물어주게 되면 보험을 든 아버지는 사실상 보험혜택을 받지 못 하는 셈 이 되므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오진환(변호사):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아버지 로서는 보험혜택을 받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보험제도의 효용성을 크게 해친다고 보아서 대법원으로써는 효용성 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연령 미달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아들이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이 씨 의 경우도 형평상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한정운전특 약제도는 사실상 그 실효를 잃게 되어서 제도 존속 여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 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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