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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못 받아 사망 소송

입력 : 2000.08.21 20:00|수정 : 2000.08.21 20:00


◎앵커: 의료계의 폐업기간에 사망한 환자 유족들이 의사협회 와 병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 니다. 시민단체는 의료계 폐업에 대한 법적 책 임을 묻기 위해 계속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 혔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대한 시민과 시민단체의 법적 대 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1차 폐업기간 중에 숨진 환자 5명의 유족들은 병원 이 진료를 거부해 피해를 봤다며 병원과 의사 협회 그리고 정부에 대해 각각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사망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숨지지는 않았을 것이 라며 환자를 볼모로 집단 폐업에 들어간 병원 과 의사들의 폐업을 주도한 의사협회는 위자료 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도 의사들의 집단 폐업을 방치한 채 의약 분업에 대한 명확한기준을 마련하지 못 해 의 사들의 집단행동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 습니다.

<이대순(변호사): 과연 이 사태가 왜 발생했는 지, 왜 또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하는 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 을 수 없다는 거는 대단히 심적으로 고통을 받 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 임을 짚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소송 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앞으로 2차 폐업의 희생자와 수술 이나 치료가 연기돼 피해를 보고 있는 암환자 를 중심으로 계속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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