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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조심하세요

입력 : 2000.08.22 20:00|수정 : 2000.08.22 20:00


◎앵커: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최근 택배업체들이 많이 생 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배달과정에서 물건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현식 기자 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마포에 사는 윤선자 씨는 한 달 전 지지방에서 책꽂이 와 컴퓨터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윤선자(택배 피해자): 거의 던지고 아무렇게나 막 놓으시는데 집에 와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본체를 드니까 달그락 소리가 나서 뒤에를 열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칩이 다 빠져 있는 상태고.> 발송했던 지방지점과 본사간에 서로 배상책임 을 미룬지가 벌써 1달이나 됐습니다. 가구판매 업을 하는 이한규 씨는 고객에게 택배로 보낸 쌀통이 심하게 손상돼 낭패를 보았습니다.

<이한규(택배 피해자):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손실이나 파손 여부를 정확히 물어보고 사인을 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사인을 요구하고 또 사인 후에 빨리 가 버리니까 소비자들이...> 소비자보호원은 올 들어 택배 피해 사례가 급 증하고 있다며 계약할 때 파손이나 분실에 대 한 책임문제를 분명히 해 둘 것을 권고했습니 다.

<손연성(소비자보호원 정보기획팀과장): 물건이 배달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제품이라고 이 렇게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 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물품이 제대로 정상 적인 물품인지 직원하고 한 번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소비자보호원은 특히 추석 대목을 노린 택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여러 가지를 철저히 따질 경우 아예 계약 자체를 거 부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 실정이어서 택배 업 계에 대한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감독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SBS 이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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