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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자만 송환

입력 : 2000.08.21 20:00|수정 : 2000.08.21 20:00


◎앵커: 정부는 그러나 전향서를 쓴 사람이나 가족은 이번 송 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 니다. 남북이 합의한 원칙에 따르겠다는 것입니 다. 유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향을 한 사람이나 가족도 송환시켜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정부 태도는 단호합니다.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지난 6월 30일 남북 적 십자 회담 합의서에 따른 것이란 점을 강조하 고 있습니다.

회담 합의서의 송환대상이 비전향 장기수라고 명기돼 있는 만큼 전향서를 쓴 사 람이나 가족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비전향자의 가족이나 전향자는 대 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들을 보내는 것은 법에도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 는 다만 비전향자가 송환될 때 가족이 평양까 지 동행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도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전향자와 가족들에 대한 송환요구 는 그리 강하지 않다고 이 당국자는 분석했습 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북측이 김정일 위원장 의 국방위원장 재추대 기념일인 다음 달 5일에 송환자의 대규모 환영식을 준비한다는 점을 주 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환영식을 치르기 위해 서는 송환자의 수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북측 이 의외로 전향자와 가족들 송환에 집착할 수 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측은 우리측이 보낸 송환자 명단에 대해 모레쯤 답변을 보내올 것 으로 보입니다.

SBS 유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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