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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떼돈

입력 : 2000.08.24 20:00|수정 : 2000.08.24 20:00


◎앵커: 지난 4월에 구제역이 돌아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피해 를 봤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의 보상금을 노리 고 거짓 신고를 해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 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올 해 초 구제역이 발생했던 경기도 화성 용인지역.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농민들이 원하는 경우 이 지역 가축들을 사들였습니다.

정부의 보상수매인 만큼 구제역 파동으로 떨어 진 소값 시세보다 최고 30%까지 값을 더 쳐줬 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축산업자인 43살 유 모 씨는 전라도 등 다른 지역에서 기른 소 22마리 를 구제역 지역에서 기르던 것처럼 속여 팔았 습니다.

또 이 모씨 등 2명은 어러 번 출산을 해서 가격이 60만원밖에 안 되는 늙은 젖소 40 마리를 200만원인 초산 젖소로 속여 팔았습니 다.

이렇게 화성, 용인 지역에서 정부의 구제역 가축에 대한 보상수매를 이용해 5억 80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소 상인과 축산업자 등 12 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유재우(수원지검 강력부장): 이러한 사례가 많 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 이미 수매된 소들은 전부 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밝히기는 지금 사실상 한계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충북 충주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할 때 정부가 수의사들에게 가축 한 마리당 500원에 서 1000원씩 주는 접종비를 접종요원들이 빼돌 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의사가 접종하지도 않은 가축에 대해서도 접종을 했다며 3400여 만원을 부풀려 청구한 것입니다. 충주시는 수의 사 등 접종요원들이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서류를 꾸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표언 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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