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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연내 도입

입력 : 2000.08.24 20:00|수정 : 2000.08.24 20:00


◎앵커: 정부와 민주당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 해 올해 안에 고용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례에 관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용허가제 가 도입되면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는 국내 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 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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