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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과 피해 80% 보상

입력 : 2000.08.28 20:00|수정 : 2000.08.28 20:00


◎앵커: 집중호우로 과수농가들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돼서 자연 재해로 과일농사를 망칠 경우 손실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장대비가 휩쓸고 간 과수원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배가 비바람에 떨어져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습 니다. 상품으로 팔 수 없어 농민들은 한해 농사 를 망쳤지만 보상은 정부지원금 몇 백만원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보상액을 현 실화 시켜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됩 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우선 사과와 배, 두 가지 작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자연재해로 인 한 피해에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학수(농림부 농정국장): 이 사과, 배 농가의 경우에는 사과, 배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70 내지 80%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가 망가지면 굉장히 소득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것이...> 예를 들어 배과수원 2000평을 재배하는 보험가 입 농가가 자연재해로 100% 피해를 당하면 정 부지원금 238만원 외에 보험금 1874만원을 추 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농민은 한해 전체 보험료의 절반인 37만 8000원만 부담하고 나머 지 절반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최종범(광주시 농민회 사무국장): 벼, 미작에 도 그 제도가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서 하우스농가도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부는 내년 3월부터 농협을 창구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시범실시할 예정입니다.

SBS 서경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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