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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입력 : 2000.09.03 20:00|수정 : 2000.09.03 20:00


◎앵커: 유해식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물론 허술 한 검역체계도 문제지만 먹을 것을 갖고 장난 치는 악덕 업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으로는 유해식품을 판매한 업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통된 유해식품을 먹고 사망하거나 탈이 생길 경우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처벌조항은 다른 어느 나 라에 비해서도 매우 강력한 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지금까지 유해식품 업자들에게 내린 처 벌은 강력한 법규정과는 달리 솜방망이였습니 다.

지난 98년 일본 뇌염과 광견병에 걸린 개를 보신탕으로 팔았던 업자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 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지난 96년 발암물질인 타르 색소를 해초무침에 첨가해 유통시킨 업자 나 병든 소를 불법 도축해 유통시킨 업자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시민단체 들은 유해식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유해식 품을 공급한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강 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자혜(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집행유예 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벌금이 너무 낮다든지 해서 자주 불량식품 제조사건이 반복되어 나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강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식품전체에 불신감을 주는 유해식품의 제조와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SBS 정명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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