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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행 결론

입력 : 2000.09.04 20:00|수정 : 2000.09.04 20:00


◎앵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전 지점장 신창섭 씨 단독 범행이다, 검찰이 사실상 이렇게 결론지었습니 다.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 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한빛은행 전 지점장 신창섭 씨가 무모한 대출 행각을 벌인 것은 무엇보다 아크월드사 등이 부도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지난 1월까지 이미 150억원이 정상 대 출된 상황에서 돈줄을 끊어버릴 경우 원금회수 가 불가능해지고 자칫 지점장 자리마저 위태롭 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대출금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치부를 꾀한 흔적 도 나타납니다. 아직 사용처가 규명되지 않은 51억원 가운데 11억원은 국내의 한 애니메이션 벤처 업체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 씨는 이 업체가 코스닥시장에 등록될 것으 로 판단해 투자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 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현직 장관의 조카 라는 박혜룡 씨의 말만 믿고 뒷탈이 없을 것으 로 판단한 것도 범행을 저지른 동기 가운데 하 나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러나 관악지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감사가 정 상적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봐 현직 장관이나 이수길 부행장이 뒤를 봐준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후반 신 씨 등 4명 을 기소하면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 정입니다.

SBS 김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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